국세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등 발급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신고 상황,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등 발급자료를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