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작년 원산지표시 위반 421곳 적발
대구경북 작년 원산지표시 위반 421곳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3.01.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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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미표시 하루 1건 꼴
입건·과태료·구속·강제수사 진행
주요품목 돼지고기 26.7%
“부정유통 단절 위해 단속 강화”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정 유통한 업소가 하루에 1건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단속 결과 421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227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71곳에는 과태료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위반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지능범 등 대형화된 위반 사범 4명은 구속했으며, 18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강제 수사를 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26.7%)가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17.7%), 쇠고기(14.7%), 콩·두부류(8.5%)·닭고기(8.5%), 쌀·떡류(6.2%), 고춧가루(1.6%) 등의 순이었다.

이들 품목은 모두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고, 식별이 어려운 것들이다.

김동환 경북농관원장은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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