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화물연대본부를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고 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조사 방해 혐의의 근거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고의로 막고 조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조사 방해 혐의의 근거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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