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채용 강요’ 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채용 강요’ 최다
  • 윤정
  • 승인 2023.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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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7개 공구 대상 전수조사
LH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신고센터 운영 지속 점검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 행위 270건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총 270건 중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 확인됐다. 또 현장 출입 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는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 시간 단축 요구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이번에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공기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 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LH가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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