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행위 접수 결과
월례비·노조 전임비 등 강요
전국 1489곳 현장서 2070건
대구·경북 125건 8.4% 차지
원희룡 장관 “악순환 끊겠다”
월례비·노조 전임비 등 강요
전국 1489곳 현장서 2070건
대구·경북 125건 8.4% 차지
원희룡 장관 “악순환 끊겠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정부가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어 피해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천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피해 사례 제출 업체는 총 290곳으로 이 가운데 133개 업체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34.9%(521곳), 대구·경북권 125건(8.4%), 광주·전라권 5.3%(79건), 대전·세종·충청권 4.9%(73건), 강원권 1.0%(15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 3.3%(68건), 채용 강요 2.8%(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18개 건설사가 3년 동안 입은 피해액이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이었는데 합산한 금액이 1천6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의 대부분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차지했다.
피해액은 업체에서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한 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각 협회별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국번 없이 1577-8221)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번에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정부가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어 피해 사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천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피해 사례 제출 업체는 총 290곳으로 이 가운데 133개 업체에서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34.9%(521곳), 대구·경북권 125건(8.4%), 광주·전라권 5.3%(79건), 대전·세종·충청권 4.9%(73건), 강원권 1.0%(15건) 등의 순이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조 전임비 강요 27.4%(567건), 장비 사용 강요 3.3%(68건), 채용 강요 2.8%(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118개 건설사가 3년 동안 입은 피해액이 업체당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이었는데 합산한 금액이 1천6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의 대부분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차지했다.
피해액은 업체에서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공사는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한 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각 협회별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국번 없이 1577-8221)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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