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노총 간부 포섭…지령대로 움직여”
“北, 민노총 간부 포섭…지령대로 움직여”
  • 류길호
  • 승인 2023.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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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보법 혐의 압수수색
공작금 받아 지하조직 구축 의심
관련 인사 현재까지 4명 추정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의 간부급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사건의 실체에 관심에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의 압수수색이 최초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혐의로는 처음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측 공작원에게 포섭돼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는지를 추적중이다.

공안당국은 19일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두는 민주노총 관련 인사가 현재까지 4명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는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했다고 국정원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C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프놈펜에서 같은 호텔에서 며칠 간격으로 각각 북측을 만난 것으로 국정원은 의심한다.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을 지낸 기아 광주공장 소속 D씨는 2019년 8월 A씨와 하노이에 동행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A씨가 민주노총 본부의 간부급이고 나머지 3명은 산하 조직에 속했던 만큼 이들이 북측에 포섭돼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북측의 지령대로 노조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공안당국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제주 지역 진보인사들이 조직했다는 ‘ㅎㄱㅎ’이나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의심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와는 다른 사안으로 알려졌다. 류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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