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땐 마스크 착용해야”… 착용 의무 유지되는 시설은 
“택시 탈 땐 마스크 착용해야”… 착용 의무 유지되는 시설은 
  • 조재천
  • 승인 2023.0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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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 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일부 시설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이 포함됐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해당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1단계 해제 후 2단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 시설은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택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택시는 다수가 모이진 않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단계 해제 시점은 현재 ‘심각’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결정으로 향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역시 완화 또는 해제될지 관심을 모은다. 

지 청장은 “그간 격리 기간 단축이나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한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이후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 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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