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납품대금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모 주식회사 대표였는데 지난 2011월 9월께 다른 업체로부터 파이프라인 받침대 납품을 의뢰 받았다.
A씨는 이 납품 의뢰를 B업체에 일만 넘기면서 납품 대금은 자신을 통해 들어오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9천 5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업체가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B업체를 이용해 자신은 납품 대금만 챙길 의사였다.
결국 A씨는 B업체가 파이프라인 받침대 138t 납품 후 자신에게 대금 1억 2천 870만원이 들어오자 이를 B업체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편취 규모,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모 주식회사 대표였는데 지난 2011월 9월께 다른 업체로부터 파이프라인 받침대 납품을 의뢰 받았다.
A씨는 이 납품 의뢰를 B업체에 일만 넘기면서 납품 대금은 자신을 통해 들어오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9천 5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자신의 업체가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B업체를 이용해 자신은 납품 대금만 챙길 의사였다.
결국 A씨는 B업체가 파이프라인 받침대 138t 납품 후 자신에게 대금 1억 2천 870만원이 들어오자 이를 B업체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편취 규모,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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