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도입 중지" 권고
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도입 중지" 권고
  • 이창준
  • 승인 2023.01.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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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최근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모라토리엄)하라고 권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9일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국가가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할 때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도입·활용을 제한하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했다.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기 전에는 인권 전문성·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을 추적·감시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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