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접수
의성군은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각종 농자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다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비 비중이 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소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에 한정된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이번 지원은 각종 농자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다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비 비중이 큰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소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에 한정된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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