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대구 4.47%↓ 경북 4.11%↓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대구 4.47%↓ 경북 4.11%↓
  • 윤정
  • 승인 2023.01.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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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5%↓·표준지 5.92%↓
2020년 수준 보유세 부담 덜어
2009년 이후 동반 하락 처음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대구는 -4.47%, 경북은 -4.11% 변동률로 확정됐다.

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과 같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천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경기(-5.41%)·제주(-5.13%)·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대구·경북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대구는 지난해 7.52%였지만 올해는 -4.47%를 기록했다. 경북도 지난해 3.13%에서 올해 -4.11%로 확정됐다.

전국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평균 5.92% 내렸다.

경남(-7.12%)·제주(-7.08%)·경북(-6.85%)·충남(-6.73%)·울산(-6.6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대구도 지난해 10.56%였지만 올해엔 -6.02%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가 더해져 세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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