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 제조업소 450곳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412곳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나머지 412곳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14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에도 수입식품 해외 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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