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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