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상황별 착용 기준 안내
대구시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30일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심증상자, 고위험군)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모든 교실수업(특별실 포함), 급식실, 강당수업, 기숙사, 양치실 등 장소별, 학교 행사·운동부 훈련 및 체육행사·학교 통학버스 및 단체 버스 이용·토론수업 등 상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다만 학교 통학,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심증상자, 고위험군)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돼 있는 경우, 실내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교실 내 합창 수업 등)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모든 교실수업(특별실 포함), 급식실, 강당수업, 기숙사, 양치실 등 장소별, 학교 행사·운동부 훈련 및 체육행사·학교 통학버스 및 단체 버스 이용·토론수업 등 상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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