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26일 경북도가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변경 고시하며 영천시를 작약 주산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작약 품목 주산지 지정 기준은 재배면적 50ha 이상이며, 영천시는 2020년부터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현재 300농가에서 11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5천여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4%를 차지한다.
한방·마늘산업특구인 영천시는, 지난해 마늘 품목 주산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작약 품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주산지에 지정됨에 따라 한방·마늘산업특구 및 마늘·작약 주산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