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주택건설계획 승인 전면 보류”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계획 승인 전면 보류”
  • 김주오
  • 승인 2023.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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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1만 3천…‘전국 최고’
올 입주 예정 물량 3만 6천가구
건축 심의·주택공사 심사 강화
기존 사업지 분양시기 연장 유도
“주택시장 연착륙 모든 수단 강구”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폭탄을 안고 있는 대구시가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관련기사 참고)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3천445가구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만 6천가구에 이른다. 이에 시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해 왔다.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과 국토부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끌었다.

향후에도 대구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하여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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