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대구·경북서 58개 업체 적발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대구·경북서 58개 업체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3.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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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설 명절 재수선물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992개 업체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5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쌀·떡류 9건, 쇠고기 8건, 배추·김치 8건, 두부류 4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8곳, 식육판매업소 9곳, 가공업체 8곳 등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29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7곳과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체 2곳은 과태료 886만 원을 부과했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정월대보름(2.5.)이 이어지는 만큼 부럼용 견과류, 나물류, 잡곡류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 위주 원산지 표시 지도와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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