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과정 경찰 물리적 행사 정당방위”
“마약사범 체포 과정 경찰 물리적 행사 정당방위”
  • 김종현
  • 승인 2023.01.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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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관 5명 무죄 선고
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A(43)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발로 밟거나 경찰봉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체포행위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체포과정에서 수행한 정당행위로 보인다. B씨가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B씨를 체포한 후 객실에서 마약을 확인하고 공범들을 마약사범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란다 원칙을 바로 고지하지 못한 것은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공범이 모두 3명이었기 때문으로 한 명씩 차례로 고지·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명 모두 체포한 후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B씨에 대해 검찰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대구지검은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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