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사적 사용’ 사라질까
‘법인차 사적 사용’ 사라질까
  • 김홍철
  • 승인 2023.01.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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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번호판’ 하반기 도입
세제 혜택으로 교체 유도
올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공청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한 반면, 법인 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가량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원 초과부터 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중 88.4%는 법인소유 승용차로 집계돼 사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했다.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디자인, 도입 일정 등이 담겼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다만, 민간기업의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으로 구분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할 계획이다.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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