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 윤정
  • 승인 2023.02.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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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프로그램 3월 초 시행
코로나 피해 기업→전체 기업
보증료율 연간 0.7%로 내려
신청 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3월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또 보증료를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다.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 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도는 2천만원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을 결정하고 전산 개편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가계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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