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을 선고했다.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억9천110만여원 추징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앞서 엄 전 군수는 1심은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74) 전 봉화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1천만을 선고했다.
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억9천110만여원 추징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했다.
앞서 엄 전 군수는 1심은 “뇌물수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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