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 김주오
  • 승인 2023.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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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지난 2021년 2월 딸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받고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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