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미디어포커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 승인 2023.0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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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여)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는다.

피고인 석씨는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고수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1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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