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 내 공장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다
성서공단 내 공장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다
  • 조재천
  • 승인 2023.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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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53개 공장 중 34곳만 설치
화재 시 대형으로 번질 가능성 커
특수 가연물 취급 외 설치 미의무
초기 진압 소화 설비 비용 부담
법 개정 전 건물, 기준 적용 어려워
대구 성서공단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성서공단의 한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개 업체의 건물 3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성서공단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장이 대부분이라 화재 발생 시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일 대구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성서공단 내 2천553개 공장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공장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규모가 크거나 특수 가연물을 취급·저장하는 공장이 아니면 대부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은 대형 화재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전날 불이 난 섬유공장은 2000년 4월 건축 허가를 받아 현행 법령이 아닌 2000년 1월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따른다. 소방시설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압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부담 등 문제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지은 지 오래된 공장일수록 화재 발생 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소화 설비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지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도 화재 위험을 고려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장은 많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성서공단의 2천500여 개 공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전흥균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축물은 초기 진압이 힘들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노후된 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상황이라면 초기 진압이 안 돼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신축 공장 등 건축물에는 법령을 강화해 적용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축물은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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