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대책 발표
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대책 발표
  • 김홍철
  • 승인 2023.02.05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830m 구간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5명 등 49명의 사상자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월 3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성서IC 인근에서도 방음벽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사고 현장 모두 불이 붙는 온도보다 낮은 가연성 플라스틱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은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즉시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은 모두 교체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에는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 임시 조치를 명령한다.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의 방음터널 전수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 2천118개 방음벽의 14%(1천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