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화물연대 檢 고발
[미디어포커스]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 화물연대 檢 고발
  • 승인 2023.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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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결정서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조사이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 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혐의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란 의미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만큼,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 2021년과 작년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5·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채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0일과 16일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다.

당시에도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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