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대 위반 시 과징금 늘어난다
저축은행 중대 위반 시 과징금 늘어난다
  • 윤정
  • 승인 2023.02.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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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과기준 개정 예고
위반 중대성 구분 차등 적용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율이 100%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에는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 부과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법정 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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