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경북 법위반 조사대상 사망선고 63명
작년 대구경북 법위반 조사대상 사망선고 63명
  • 김수정
  • 승인 2023.02.0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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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1·경북 42명 전년比 25%↓
재해 유형 1위 떨어짐 28.6%
안전관리체계 지도 강화 방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총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대구·경북지역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안전조치 위반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62건(사망자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4명) 대비 25% 감소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9명(46.0%), 제조업 25명(39.7%), 기타업종 9명(14.3%)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에서는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18명(28.6%) △끼임 14명(22.2%) △맞음 11명(17.5%) △깔림 6명(9.5%) 등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짐·끼임·맞음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3%를 차지했다.

특히 주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증가해 예방책의 중요성을 더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전년 대비(37명→18명) 대폭 감소한 반면, 끼임 사고는 오히려 3명(11명→14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총 21명(33.3%)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17명) 대비 4명 증가했고, 경북도에서는 총 42명(66.7%)이 발생해 전년(67명) 대비 25명 줄었다. 대구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3명→10명)과 달서구(4명→5명)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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