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운영위원장·사진) 의원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을 냈다.
시의회는 전 의원이 제출한 이 건의안이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육아·가사 문제와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을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수십 년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력 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정기자
시의회는 전 의원이 제출한 이 건의안이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육아·가사 문제와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을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수십 년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경력 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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