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납부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납부
  • 김종현
  • 승인 2023.02.06 19: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천 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