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 류길호
  • 승인 2023.0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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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넘게 이어진 지입제 손 본다…운송실적 없으면 면허 박탈
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6일확정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만∼3천만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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