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알아도 조합장선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조합장선거의 유권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고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비해 일반인들이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근처 농협, 수협 등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이런 조합들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번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 8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에서는 중구와 남구 지역을 제외한 6개 구·군, 21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투표소에서는 각종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문에, 선거인이 같은 구·시·군 내에 여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투표소에서 한꺼번에 투표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는 작년 9월 21일부터 제한되고 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한지 이번이 3회째이다.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받고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역 발전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선거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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