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자진 시정 땐 과징금 최대 70% 감면
대리점 갑질 자진 시정 땐 과징금 최대 70% 감면
  • 김홍철
  • 승인 2023.0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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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감경상한 20%↑…하반기 시행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감경 기준 상한인 기존 50%에서 최대 20% 늘어나는 것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무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건 처리 속도 등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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