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개정 조례안 심의…산업현장 탐방 나선다
대구시의회, 제·개정 조례안 심의…산업현장 탐방 나선다
  • 윤정
  • 승인 2023.0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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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6일까지 임시회
의원 4명, 5분 자유발언 예정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촉구(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 촉구(윤영애 의원, 남구2)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활성화 방안 제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에 대해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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