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서구 아파트 대부분 미설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서구 아파트 대부분 미설치
  • 류예지
  • 승인 2023.0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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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지만 있는 곳 6개동 뿐
대부분이 법안 시행 전 지은 곳
강제할 방법 없어 권고만 시행
구의회, 설치 지원 개정안 발의
화재 발생 시 잠긴 옥상문을 열어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대구 서구지역 아파트 가운데 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현재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구내 아파트 108개 동 중 6개 동에만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완공 아파트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어서 서구 지역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에는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대부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폐쇄돼 왔다. 하지만 이때문에 막상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입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 할 수 없어 옥상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고층 입주자들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잠긴 문 탓에 이마저 어려운데다 소방 헬기 등을 이용한 화재 대응도 이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문 개폐를 둘러싼 ‘옥상문 딜레마’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옥상층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결돼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다.

하지만 이 법안 시행 이전인 같은해 2월 29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다수인 서구 지역의 경우 설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자동개폐장치 설치에만 비상문 개당 100만 원 정도가 들어 입주자들은 자발적 설치를 꺼리고 있다.

이에 서구의회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7일 서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심사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금액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주한 구의원은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지원책이 늘어나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어 비상개폐장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부소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치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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