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
  • 김홍철
  • 승인 2023.02.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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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화물운송 근본적 개선할 것”
화물차 ‘번호판 장사’ 지입제 퇴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화물운송산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화주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란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따라 운송사에서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 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차주 보호를 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만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도 근절하겠다”면서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차주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안전을 기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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