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징역형 받고도 또 강절도…40대 ‘징역 3년’
3차례 징역형 받고도 또 강절도…40대 ‘징역 3년’
  • 김주오
  • 승인 2023.02.06 2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경북 영천 B(73·여)씨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 입을 손으로 막고 위협한 뒤 금반지, 휴대전화 등 금품 130여만원어치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13일 낮 주차된 남의 승용차에서 현금 20만원, 반지 등이 든 손가방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A씨는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3년)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