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전복 선물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조합원에 전복 선물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 김홍철
  • 승인 2023.02.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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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전복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구 지역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추석 선물로 조합원과 그의 가족 등 26명에게 1인당 4만 5천 원 상당의 전복 선물 세트 총 117만 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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