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 돕는다
의성군,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 돕는다
  • 김병태
  • 승인 2023.0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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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 심사 후 거주특례 부여
의성군은 외국인 우수인재를 관내에 유입시켜 정착을 돕는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비자사업은 외국인을 정착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R)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해주는 사업이다. 의성군의 취업 허용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0여개 업종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북도와 공동으로 심사해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거친 뒤 지역 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비자를 부여받으면 자격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 경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해야 한다.

모집은 올 10월 3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자는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일부 비자(비전문취업(E-9), 일반연수(D-4) 등)가 자격을 변경하는 데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부 제한 비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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