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기획행정위원회,남구1·사진)은 우수식품 인증 대상을 축산물가공업 생산제품까지 확대하는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제정·시행된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가 대구 우수식품에 대한 대구시의 인증과 인증 우수식품의 마케팅, 판로 개척,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됐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한정해 우수식품인증제도가 운용돼 대구 10미(味) 중 하나인 막창을 비롯한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인증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제297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시정 요구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학계와 업계에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 ‘식품’의 정의를 축산물가공업 생산제품까지 확대해 막창·곱창·닭 모래집 등 대구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식재료를 우수식품인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막창 등 축산물이 대구 우수식품인증 대상에 포함돼 지역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대구 10미(味)로 대표되는 음식과 대구시의 우수식품인증 식품과의 연계성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87회 정례회에서 제정·시행된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가 대구 우수식품에 대한 대구시의 인증과 인증 우수식품의 마케팅, 판로 개척, 제품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됐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한정해 우수식품인증제도가 운용돼 대구 10미(味) 중 하나인 막창을 비롯한 축산물 가공품은 우수식품인증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제297회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시정 요구하는 상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학계와 업계에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 ‘식품’의 정의를 축산물가공업 생산제품까지 확대해 막창·곱창·닭 모래집 등 대구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식재료를 우수식품인증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막창 등 축산물이 대구 우수식품인증 대상에 포함돼 지역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대구 10미(味)로 대표되는 음식과 대구시의 우수식품인증 식품과의 연계성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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