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수요칼럼]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 승인 2023.0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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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데씨제 대표, 인간공학박사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원리이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가 그 역할을 맡아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는 정부로서 법률 집행을,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으로서 법률을 적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 40조, 66조, 101조에서 삼권의 수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부 행태를 보면 국가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먼저 입법부인 국회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를 규탄하며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이후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실시하였다. 급기야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거부권을 제정하겠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입법부가 검사 거부권과 같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니 위헌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 구조로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대법원장 등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탄핵 소추, 사법 기관의 예산 승인 등이 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만을 갖는 행위 등은 입법부가 행해야 할 기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행태는 곧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것과 진배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태들은 소위 말하는 방탄 국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을 충분히 행하여야 하고, 사법부가 기진 기능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근래 들어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 대외 무역 적자, 금리 인상 등 서민들을 옥죄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즐비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로 대변되는 행정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다수당인 야당과 정부는 평행선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만 한다. 최근 여당 대표 선거를 두고 정부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엄연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이다. 윤핵관이라는 말이 정치에 자주 등장하고, 누가 당대표가 되면 안된다는 늬앙스의 말들은 정부가 역할에 대한 선을 넘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곧 행정부가 입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만일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관여가 높아지게 되면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리고 사법부 또한 공정성이 기반이 된 수사와 판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사법부는 절대로 정치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사법부를 정치와 연관시키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놀음에 정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만 한다. 옳고 그름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수사와 판단에 불신이 드리워지면 국민들의 반박과 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과연 어떠한 불신 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그 기능을 행하고 있는지는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삼권분립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나라를 잘 이끌고 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아주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나라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삼권의 기관 중 우월한 기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은 자신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넘지 말아야 할선과 해도 될 선을 대략적으로 정해줄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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