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난 택지 재건축 가능…대구 성서지구 재정비 탄력 받나
20년 지난 택지 재건축 가능…대구 성서지구 재정비 탄력 받나
  • 김홍철
  • 승인 2023.02.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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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발표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이고
수직증축 가구 수 기존대비 상향
1기 신도시·해운대 등 49곳 적용
내일 간담회 거쳐 이달 국회 발의
국토교통부가 7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파격적인 특례다. 또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준다.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전국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 확대했다.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건축연한별 비중.연합뉴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 49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선 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신내, 수서지구 등이, 서울 외 수도권에선 인천 연수, 안양 포일, 수원 영통지구 등이 대상이다.

지방에선 대구의 경우 성서지구를 비롯해 대전 둔산·노은, 광주 상무, 부산 해운대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 5천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시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하는 경우를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인근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 발표는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이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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