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장관 탄핵소추에 행안부 ‘뒤숭숭’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에 행안부 ‘뒤숭숭’
  • 류길호
  • 승인 2023.02.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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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장기 공백 업무 차질 우려
대통령실, 실세 차관 임명 정면대응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소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이유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은 9개월가량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경찰국 신설부터 이태원 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했다.

또 작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좌동훈 우상민’으로 불린 실세 장관이었던 이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였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장관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행안부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한창섭 차관 대신 검찰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해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행안부 내부에서는 차관이 새로 오면 방대한 행안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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