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직무정지
  • 류길호
  • 승인 2023.02.08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巨野에 속수무책…국회 통과
野 3당 대부분 찬성표 던진 듯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쇼” 규탄
공은 헌재로…조만간 심판 돌입
이상민장관탄핵소추안투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관련기사 참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장관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 집결해 “‘이재명 방탄쇼’ 탄핵소추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이 장관의 직무가 판결 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를 위한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에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결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