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하중·화재 위험 우려...전기차 꺼리는 기계식 주차장
무거운 하중·화재 위험 우려...전기차 꺼리는 기계식 주차장
  • 류예지
  • 승인 2023.0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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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기차 수용 하중 초과
화재시 배터리 다 탈때까지 발화
스프링클러로 진압 쉽지 않아
무작정 전면금지 할 수도 없어
“차별 의도 없어…양해해달라”
운전자들은 주차문제로 고심
주차설비작동시-주의문구
대구 서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입고 금지(아이오닉 5·6)’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무거운 하중 탓에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전기차 운전자들이 주차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한 건물과 관리 업체 측에서도 전기차 주차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대구 서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는 ‘전기차 입고 금지(아이오닉 5·6)’라는 문구가 붙어져 있었다. 해당 주차장은 2천200kg까지 견딜 수 있는 대형주차장임에도 대표적인 국산 전기차인 아이오닉 차량도 무게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기 유지보수관리업체 대표 이진권(56)씨는 “모든 전기차가 입고 불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차가 수용 하중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붙여 안내하고 있다”며 “전기차 운전자가 중량을 확인하지 않고 입고할 수 있기 때문에 파란색 번호판이 보이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전기차 입고를 제한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쉽게 소화하기 어렵고, 나머지 배터리를 다 태울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콘크리트 소재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인 탓에 불이 옮겨붙으면 주차장 전체가 위험해 처한다. 막혀 있는 구조상 소방 장비가 진입하기도 어렵다.

이에 개인 건물 소유주들은 전기차 주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내연차에 불이 나면 내부 스프링클러로 쉽게 끌 수 있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화재 보험을 들어도 50%만 보상되는 수준이라 건물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전기차 전면 금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차주들이 차별 혹은 인권 침해 등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탓이다.

이 대표는 “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금지’라는 말로 전기차를 돌려보내면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이다”라며 “되도록 야외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강제가 아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기차를 차별할 의도는 없다. 작년 화재가 잦았던 BMW 520D 차량의 경우에도 당시 입고를 제한했었다”고 했다.

지난해 성남시 한 건물은 전기차 주차를 전면 제한해 전기차 운전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폐쇄된 곳에서의 주차를 꺼리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주차 시 허용 중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100% 차량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차주들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타워 주차는 찝찝해서 웬만하면 피한다”, “사고 소식을 들은 후 두려운 마음에 괜찮다고 해도 타워 주차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구 시내의 기계식 주차장은 작년 말 기준 2천405곳이다.

하지만 99%에 해당하는 2천400여 곳이 1천850kg을 수용할 수 있는 ‘중형 주차장’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땐 전기차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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