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서 25년 불법영업…청소년에 술도 팔아
국유지서 25년 불법영업…청소년에 술도 팔아
  • 김주오
  • 승인 2023.0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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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8일 유원지에서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음식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업장면적 221㎡(66평)에 조리기구, 냉장고, 싱크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치킨, 돈가스 등을 조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17세인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식당 대지는 동촌 유원지 일대 임야 2천280여㎡ 국유지로 A씨가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25년 이상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 수준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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