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대상
예산 18억 투입… 비용 90% 지급
예산 18억 투입… 비용 90% 지급
포항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포항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포항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포항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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