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어린이집 일조권 침해
[생활법률] 어린이집 일조권 침해
  • 승인 2023.02.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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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구는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 어느 도시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일조권 침해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또는 아파트 남쪽에 고층건물이 건축돼 기존 주택 등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분 및 위자료 손해가 인정된다.

그런데 학교, 어린이 집 등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많이 없어 문제된다.

대구의 모 어린이집 앞쪽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어린이집이 승소했다. 소송의 핵심은 주택이 아닌 어린이집이 일조권침해 대상인가, 일조권침해 대상인 경우 위자료는 누가 받아야 하는가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 피해 건물은 반드시 주거용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일조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당연히 일조권 침해 대상이 된다.

과거 대구 사대부고 남쪽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돼 일조권침해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① 학교 건물의 경우 학교로 사용되고 있어서 동지일 이후에는 겨울방학을 하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상태인 점, ② 교실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시(상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과학실험실 또는 주방 등 일부 건물은 일조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운동장의 경우,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물의 경우보다 일조 방해의 수인한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고 동지일 무렵에는 겨울철로서 운동장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학교 건물도 일조권침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침해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가 패소한 것이다.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장기간의 겨울방학이 없고, 어린이집 건물을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하며, 운동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반 주택과 차등 없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어린이집 일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손해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대부고 사건에서 재학생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학생은 이 사건 학교 교실과 운동장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학생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집의 경우도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학 어린이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 건물의 옥상 층 완공일을 기준으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옥상 층이 2020. 1. 완공되었고, 2020. 2.에 해당 어린이집 건물을 다른 아파트 시행사업자에게 손해 없이 오히려 시세의 1.5배 이상으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으니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대폭 감액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고 이후 실제로 손해 없이 매각하였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 발생일 직후 어린이집을 매각하였더라도 손해액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판결하였다. 1심 법원은 당초 주택가격 약 21억원에서 손해금을 약 1.3억 원이라고 판단한 후 제한된 도시공간 활용을 위하여 일조 침해를 서로 수인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70%인 약 9천400만원을 최종 손해금으로 인정하였다.

해당 판결은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어린이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거의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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