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대구시의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 확대”
김지만 대구시의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 확대”
  • 윤정
  • 승인 2023.02.09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조례안 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김지만(건설교통위원회, 북구2) 의원은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는 제외)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배기량 1천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상시 면제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천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