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조치 강화”
김대현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조치 강화”
  • 윤정
  • 승인 2023.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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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안전한 환경서 시민들에 봉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서구 1·사진)이 공동 발의한 ‘대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1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포항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독성물 테러를 가해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정안은 보호 및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로 대구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했다. 또 시장에게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 장비의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한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친절·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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